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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검토 ⇒신고처리⇒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제_제1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소_설치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근거법규
    1. 건축물 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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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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