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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명칭,소재지,교육정원 변경 신고
  •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결재⇒신고증변경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변경신고서_(소재지¸_명칭¸_교육정원¸_시설장).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근거법규
    건축물 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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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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