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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의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의 폐지. 휴지, 운영재개 신고
  •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6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제_제10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소_등의_폐지,_휴지,_운영재개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음)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폐지 경우만 해당)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 폐지 또는 운영중단의 경우만 해당)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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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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