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급여신청자
가.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 신청서 1부
나.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다.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가.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 신청서 1부.
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다.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