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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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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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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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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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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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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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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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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처리 ⇒ 결과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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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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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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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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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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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4.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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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4순위
3. 동순위자:( )
4. 기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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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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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청구서 및 구비서류 관할 읍면동에 우편 송부(국민연금공단 지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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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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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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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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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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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