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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약국 개설 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약국을 개설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약국개설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 근거법규
    1.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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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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