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소독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소독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 일
  • 현장 조사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54,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소독업_신고서_양식.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 시기
    허가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