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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건강진단서 교부 신청(일시중단중)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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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감염성 건강진단서를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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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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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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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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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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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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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각종검사 ⇒ 신청처리
(위임전결 : 진료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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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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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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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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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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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보건소비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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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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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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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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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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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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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