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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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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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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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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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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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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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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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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신고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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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 10,000원
변경: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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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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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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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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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고서, 의약품판촉영업자 점검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2시간동영상)확인증
- 의사진단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개월이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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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