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 영업(판매업, 임대업, 수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영업재개 관련사항을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직 제37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수리업 7일 / 판매, 임대업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2호서식]_의료기기영업의_폐업ㆍ휴업_등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의 경우 :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관할세무서
  • 근거법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