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의 경우 제외)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등록증명서
3.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
- 근거법규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국적증서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