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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및 변경 등록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고자 하거나,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등록기준지 기관 등 및 경찰서
  • 처리기간
    15일(신규) 7일(변경)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결격조회 및 성범죄조회⇒ 현장확인⇒등록증 작성 ⇒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등록신청서 25,000원
    변경신청서 15,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대중문화예술기획업_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3호서식]_대중문화예술기획업_변경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소득증명서 1부.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증명서 1부.
    3. 독립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1부.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이수증 1부.
    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대표변경시)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결격사유 조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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