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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허가증 재발급 신청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허가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 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직접)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고압가스(제조¸_저장소설치¸_판매)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

    •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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