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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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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생산업’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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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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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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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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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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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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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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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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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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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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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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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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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