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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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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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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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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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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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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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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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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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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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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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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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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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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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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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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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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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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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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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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