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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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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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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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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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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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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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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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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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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신고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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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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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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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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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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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 자격증명(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