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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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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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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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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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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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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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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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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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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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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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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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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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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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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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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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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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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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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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