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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 또는 변경된 경우
  •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2서식]_기계식주차장치_관리인_등_선임ㆍ변경_통보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2.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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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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