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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폐업·휴업·업무재개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폐업,휴업,업무재개_신고서.hwpx

    • 분실사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
    ※ 신고증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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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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