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폐기물 처리(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을 처리 및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경제에너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폐기물의 보관장소, 시설등을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 현장확인⇒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6호서식]_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 [별지_제56호의2서식]_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1부
    2. 폐기물처리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4. 재활용대상폐기물 수집 ․ 운반 및 보관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6.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8.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기업지원일자리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 근거법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