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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개인이 조성(변경)할 때 신고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검단행정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서식_16]개인자연장지_조성(변경)신고.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 근거법규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검단행정과
  • 근거법규
    검단지역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없 음
  • 시기
    없 음
  • 처리부서
    없 음
  • 조치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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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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