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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초연금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처리⇒결과통보
    (위임전결: 동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_서식.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ㆍ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주민등지 동행정복지센터
  • 시기
    처리후즉시
  • 처리부서
    구청
  • 조치사항
    「기초연금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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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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