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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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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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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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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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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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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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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사무소(연락장소) 변경 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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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변경신고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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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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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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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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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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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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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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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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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