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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강제사항은 아님)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근거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록 여부 심사⇒등록 ⇒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도시농업공동체_등록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도시농업공동체 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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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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