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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감리인지정현황(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감리인지정 대상 작업일 경우 감리인 지정 후 작업개시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의2서식]_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_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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