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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해산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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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노동조합을 해산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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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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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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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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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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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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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민원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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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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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대표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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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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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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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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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