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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및 허가(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검토(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결재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부가가치세: 점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제1종 ~ 제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5호서식]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_허가의_유효기간_연장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등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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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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