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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통 보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 용도변경 처리 완료 후 변경 부설주차장 공부 관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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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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