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신고증명).변경신고(변경신고증명)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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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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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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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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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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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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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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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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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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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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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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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1호서식]_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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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4호서식]_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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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5호서식]_임대보증금_일부보증에_대한_임차인_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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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5호의2서식]_임대보증금_보증_미가입에_대한_임차인_동의서(보증금이_우선변제금_이하인_경우)(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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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임대차 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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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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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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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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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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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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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