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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변경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3,1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사업_변경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귤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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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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