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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주변여건 및 시설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시설 등 확보 통지
    ⇒ 시설 등 완료 접수 ⇒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0원
    ․공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7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 절차
    구비서류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첨부
  • 시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 처리부서
    인천광역시자동차 정비사업조합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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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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