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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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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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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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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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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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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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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4항 규정에 의거 시설 등 적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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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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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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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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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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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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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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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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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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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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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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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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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