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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허가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 40,000원
    ․ 변경 :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장확인→결과통보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폐기물처리업(허가¸_변경허가)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별지서식 참조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도시재생과 건축과
  • 근거법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협의 건축물용도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용개시신고
  • 절차
    신청서작성제출→사용개시신고
  • 시기
    사용개시
  •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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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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