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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존공장폐쇄 확인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였을 때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기존공장 가동여부(폐쇄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확인통지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기존공장_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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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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