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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병원을 휴업,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단, 30일이내의휴업시는 신고의무 제외)
  • 근거법규
    § 수의사법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동물병원_(휴업¸_폐업)_신고서(수의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허가)증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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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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