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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확인)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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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가, 지방, 농공, 외국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안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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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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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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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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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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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관련인허가 법규,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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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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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영업장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18,000원~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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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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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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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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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 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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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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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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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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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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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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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