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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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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업, 저장소등의 대표자 지위승계가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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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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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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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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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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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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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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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27,000~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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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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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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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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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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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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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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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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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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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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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