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각 사업 및 저장소 사용을 개시,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7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 현장확인⇒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