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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9호서식]_어업_변경허가_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어업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자의 동의서 1부.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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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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