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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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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석유판매업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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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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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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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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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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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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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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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지위승계 시) : 67,500원(주유소) / 54,000원(일반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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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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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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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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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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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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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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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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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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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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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