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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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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2001.1.13.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하여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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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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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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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검단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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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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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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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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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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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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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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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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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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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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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검단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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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검단지역 개인,가족,종중,문중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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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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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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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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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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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