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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해당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 서류 제출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서부소방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접수, 전자우편) ⇒ 서류검토(구)⇒ 신고처리(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어 발급
  • 첨부파일
    • 장애인복지시설_이용정원_소재지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고서 1부.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
    (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시설의 평면도(시설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 내역서(소재지 변경시에만 해당)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부소방서
  • 근거법규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확인 요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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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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