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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증 및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신청, 자동차표지발급,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수리)신청,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등록), 제39조(자동차표지),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 제4조(재교부), 제27조,제28조(자동차표지),
    제45조~제50조(재활보조기구)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처리기간
    별도안내
  •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또는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장애인등록_및_서비스_신청.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통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개별
    [장애인등록 신청] - 신분증 및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서류 등
    [등록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신용 또는 체크카드 시)
    [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추가시] - 수수료(4천원)
    [자동차표지의 발급] - 운전면허증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의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근거법규
    [자동차표지의발급]
    - 자동차등록증
    - 외국인,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국민연금공단
  • 근거법규
    장애정도 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장애인서비스 신청
  •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시기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지 받은 후
  • 처리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 조치사항
    민원 상담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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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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