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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망(부상)자보상금지급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위임전결 :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사망(부상)자_보상금_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사망(상이)자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사망자의 경우 병․의원
    포함) 1부.
    3.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 가 사실혼인 경우) 1부.
    4.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단,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 근거법규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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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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