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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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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함(여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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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여권법 제9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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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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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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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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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1.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2. 여권 신청인(본인)확인 신분증
3.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한 경우(관용, 외교관 여권만 해당)
- 질병, 장애, 사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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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대면,온라인) → 서류심사 → 발급(조폐공사) → 교부(대면,등기배송)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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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단수
<1년> 15,000원
2. 복수
<10년>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5년> 58면 42,000원 / 33,000원
26면 39,000원 / 30,000원
3. 잔여기간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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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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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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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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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4. 그 외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국적 확인 서류(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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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출입국관련기록
4. 장애인증명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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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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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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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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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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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워드작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