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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성·본 계속사용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인지신고시 피인자의 성과본이 인지자의 성과본으로 변경되나,
    피인지자가 그전의 성과본을 계속사용하고자 할때 또는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3호]성본계속사용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성본계속사용신고서 1부
    2. 성본계속사용에 대한 부모협의서 1부(협의의 경우)
    3. 성본계속사용허가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판결의 경우)
    4.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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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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