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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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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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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제8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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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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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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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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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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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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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신규 9,300원 §면허세 : 18,000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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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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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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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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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교육이수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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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건강진단결과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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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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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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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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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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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