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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인감증명 발급신청(위임장 및 동의/확인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인감이 등록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발급 신청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1. 위임장 확인(반드시 위임자 자필 작성받은 서류 제출) 2.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 확인 3.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확인 4. 재외국민 부동산 권리이전 : 세무서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본인확인 및 서류검토⇒증명발급⇒교부처리(방문)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통 6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pdf

    • [별지_제13호의2서식]_Power_of_Attorney_Consent_of_a_Legal_Representative¸_Limited_guardian_or_Adult_guardia(인감증명법_시행령).pdf

    • [별지_제13호의3서식]_인감증명서_또는_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영사관)_및_수감기관(교도소)_확인서¸_세무서(세무서장)_확인서(인감증명법_시행령).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본인신청 시: 신분증
    2. 위임발급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자필작성), 법정대리인
    동의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의 경우),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또는 세무서 확인서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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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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