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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 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감리자지정⇒허가처리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건축물(해체_허가신청서¸_해체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해체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 근거법규
    허가(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 절차
  • 시기
    해체공사 완료후 30일이내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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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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