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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의6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_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 분실사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고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해당)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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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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